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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정128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721 및 721-3에 있는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수영부두에 야간에 정박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유선 C를 무단 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군사시설 무단출입선택에 대한 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영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수영부두는 군사시설로서 접안훈련 등에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유수면인 바다 위에 배를 정박했을 뿐 부두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두에 배를 정박시킨 것은 부두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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