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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피고,피항소인

아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아)

2018. 12. 18.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5.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2) 원고에게 959,283,983원과 그 중 579,968,206원에 대하여는 2016. 10. 8.부터, 379,315,777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각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의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청구

나.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4.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959,283,983원과 그 중 579,968,206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이 사건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79,315,777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토지를 취득, 관리, 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자 법인으로, 아산배방지구(이하 ‘배방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 및 아산탕정지구(이하 ‘탕정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각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청으로, 위 사업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위 배방지구와 탕정지구는 서로 접하여 있고, 두 사업지구는 본래 하나의 ‘아산신도시’로 계획되었는데, 그 사업면적이 2,132만㎡에 달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단계로 2004. 1. 5. 배방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먼저 승인되었고, 그 후 탕정지구는 다시 두 단계로 나뉘어 2009. 12. 그 중 1단계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탕정지구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계획이 무산되었다).

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 등

1) 피고는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7. 5. 22.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같은 달 31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안을 보냈다.

2) 원고는 2007. 9. 10. 업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방지구와 탕정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8. 8. 28. 주식회사 태영건설 외 4개 회사와 사이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국토해양부는 2009. 12. 배방지구와 탕정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탕정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위 폐기물처리시설 중 1개소의 설치예정지는 탕정지구 1단계 지역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다.

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협의 경과 및 계획의 변경 등

1) 원고는 2010. 4. 15. 피고에게 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운영유지관리지침서의 미비, 효율성문제 및 관리비용의 발생, 시설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 발생, 수도권규제완화 및 부동산경기침체 등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불리한 여건 등을 이유로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 10. 원고에게 탕정지구 1단계 지역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2개소는 배방지구의 자동집하시설이 탕정지구에 위치하므로 추가 사업비 투입 대비 효율성 및 경제성 증대를 위해 계획대로 설치하고, 2단계 지역의 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는 추후 협의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2) 그 후 원고는 충청남도지사에게 2010. 5. 31. 관로수거량 감소, 조성원가 상승, 민원발생 및 시설물 인계지연 등을 이유로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2011. 3. 29. 배방지구 및 탕정지구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의 정산시기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고비용 저효율, 민원 및 유지관리비 과다 등을 고려하여 탕정지구 1단계 지역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부담금의 정산시기는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시점 이후가 타당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는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한편,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게 인근 입주민들의 설치반대 집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배방지구와 탕정지구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국토해양부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된 탕정지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탕정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하였다.

4) 그 후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시설물이 설치되어 2013. 6. 25. 준공검사가 마쳐졌다(위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중 1개소이다. 이하 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구성하는 위 토지와 시설물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이 사건 시설에는 일반폐기물압축기와 음식폐기물분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일반폐기물압축기는 쓰레기 원심 분리기에서 연속 배출되는 쓰레기를 연결된 컨테이너에 연속 압축하는 설비로 그 동력이 11kW이고, 위 음식폐기물분리기는 집하장으로 이송되어 온 음식물폐기물 내에 섞여있는 비닐 및 일정규격 이상의 이물질을 분리하는 설비이다.

5)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3. 11. 4. 배방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 경과

1)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준공을 위한 합동검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27. 이 사건 시설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시설점검을 실시하였고, 2013. 6. 3. 원고와 사이에 인수인계 이후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인수인계 협약서(안)를 송부하면서 인수인계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8. 14. 이를 거절하였다. 2013. 9. 24. 개최된 인수인계 회의에서 피고는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이를 거절하였다.

3) 원고는 2014. 2. 5.경부터 수 차례 피고에게 조속히 이 사건 시설을 인수인계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5. 1. 9. 피고에게 인수인계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2015. 9.중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할 계획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인 주민의 시험가동 승인 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마.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외 3개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7. 26.부터 2014. 1. 31.까지, 계약금액을 121,262,786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회사는 2014. 2. 6.경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5. 11. 10. 베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2014. 2. 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1, 15 내지 18, 20 내지 29, 31, 34, 47, 54 내지 57, 65 내지 68, 70호증, 을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준공검사가 마쳐진 2013. 6. 25.(주위적 청구) 또는 배방지구에 관한 준공고시가 마쳐진 2013. 11. 4.(예비적 청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2)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 사건 시설이 무상귀속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무상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계약을 보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거나 피고가 그 소유권을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2013. 7. 26.부터 현재까지 위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959,283,983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유지·관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2013. 6. 25. 무상귀속(주위적 청구) 또는 2013. 11. 4. 무상귀속(예비적 청구)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59,283,9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에 한하는데, 이 사건 시설은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이 아니고, 설령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이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설은 당초 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자발적으로 쓰레기 집하시설을 배방지구까지 확대하여 설치한 것이고, 입주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가동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이 사건 시설의 준공절차를 감행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시설은 현재까지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피고는 배방지구의 입주일인 2008. 9. 25.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왔는바,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은 ‘시행자가 택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공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는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를, 제2호 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을 공공시설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이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은 ‘시행자가 택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 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위 정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2조 제2호 에서 ‘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정의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의 표제는 ‘공공시설의 범위’로, 이는 위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될 시설이 공공시설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사목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는 ‘폐기물처리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8. 3. 27. 대통령령 제28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 위 법률 제2조 제8호 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로 나누어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에 포함된 일반폐기물압축기는 위 별표 제1의 나의 1)이 정한 ‘동력 10마력(약 7.5kW) 이상인 압축시설’에, 음식폐기물분리기는 위 별표 제1의 나의 6)이 정한 ‘정제시설’에 각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역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이 2013. 6. 25.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은바, 이 사건 시설은 같은 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제99조 , 제6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2013. 6. 25.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을 피고에게 무상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나아가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시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준공검사 무렵부터 원고와 사이에 인수인계와 관련한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뒤에도 위 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이나 유지·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요구할 뿐 인수인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2010. 4. 15. 피고에게 탕정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계획대로 설치하라는 의견을 밝혔고, 그 후 원고가 2010. 5. 31.부터 2011. 3. 29.까지 여러 차례 피고 측에 탕정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의 삭제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계획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밝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그 사업범위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는 위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시설을 피고가 유지·관리하고 그 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배방지구와 탕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합동검사를 요청한 2013. 4. 12. 당시의 공문(갑 제15호증)도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로서 피고가 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임을 전제로 준공을 마칠 경우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는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이라고 착오하였던 것으로 만약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시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준공검사일인 2013. 6. 25.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시설은 하루에 배방지구 7개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4.6톤 외에도 일부 탕정지구의 생활폐기물 16.5톤까지 합계 약 21통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 준공되었는데, 원고가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시설은 탕정지구에 설치되면서도 배방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1일당 4.6톤)만을 처리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시설이 되었고, 원고는 시험가동 등 인수인계 절차를 다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배방지구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시설의 문제점을 들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집회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의 하자나 인수인계 절차의 미비 또는 입주자들의 민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발생 여부는 별론,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 택지개발촉진법 등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2013. 6. 25.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2013. 6. 25.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소유권귀속일 이후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요청에 불구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유지·관리비용 상당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7. 26.부터 2018. 11. 12.까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 시설의 재산세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위 시설의 직접적인 유지를 위하여 공사도급계약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과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한 재산세 및 공과금과 공사대금 및 용역비를 합한 금액이 된다.

2) 먼저 재산세 및 공과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3, 43, 49, 50, 52, 53, 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원고가 재산세 14,190,030원, 전기요금 280,679,350원, 상하수도요금 1,745,8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과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296,615,270원(= 14,190,030원 + 280,679,350원 + 1,745,890원)이다.

3) 다음으로 공사대금 및 용역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4, 38, 42 내지 46, 48,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태영건설 외 3개 회사 사이의 유지·관리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발생한 공사대금이 121,188,616원인 사실, 베솜 주식회사가 원고와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2014. 2. 1.부터 2018. 9. 11.경까지 이 사건 시설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한 용역비가 합계 541,480,09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사대금 및 용역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662,668,713원(= 121,188,616원 + 541,480,097원)이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야야 할 부당이득금은 959,283,983원(= 296,615,270원 + 662,668,713원)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59,283,983원과 그 중 579,968,2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8.부터, 379,315,77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중 579,968,206원에 대하여 최종 지출일인 2016. 5. 31.부터 이 사건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위 959,283,983원 전액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 579,968,2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인정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은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진(재판장) 김영진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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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2.13.선고 2016가단11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