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58224 비용상환 청구의 소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
나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김주형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2,997,169원 및 그중 3,123,851,328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6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8.부터, 1,424,999,2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0.부터, 1,834,146,641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 각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2,997,169원 및 그중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9.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1)는 토지의 취득 · 개발 · 비축 · 공급, 도시의 개발 · 정비, 주택의 건설 · 공급 ·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자 법인으로 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공동사업 시행자: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B공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및 B공사는 공동시행자로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10. 26.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 고시 C로 나주시 D, E 일원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은 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3. 19.)부터 1단계 2013. 12. 31.까지, 2단계 2015. 3. 31.까지, 3단계 2015. 12. 31.까지로 총 3단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의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5. 3. 31.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 2단계 공사완료 보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에 포함된 F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1계열 공사에 관하여 2015. 2. 16. '이 사건 시설 공사가 2014. 12. 31. 준공되었고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5. 5. 1. 국토교통부 공고 G로 이 사건 사업 2단계 준공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시설명: 환경기초시설, 위치: H 일원, 면적: 37,948㎡, 비고: 하수처리시설, 근린공원11과 중복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구 혁신도시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1, 2단계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 세목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에는 이 사건 공고 등도 첨부되어 있었다.
6) 나주시장은 2016. 4. 1. 나주시 공고 I로 이 사건 시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를 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시설은 2014. 12. 31. 이 사건 시설 공사 중 1계열 공사 준공 당시에는 처리 용량이 9,500㎥/일이었는데, 2017. 4. 30. 2계열 공사 준공으로 처리 용량이 19,000㎥/일로 증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유지 · 관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을 유지 · 관리하고 있다.
라.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1, 23, 24, 3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2015. 5. 12.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시설을 유지 · 관리하는 비용 합계 7,963,763,169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으로 원고에게 미지급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 합계 7,032,997,169원(=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 합계 7,963,763,169원 - 피고가 일부 지급한 유지 · 관리비 합계 930,7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시설은 2계열 공사까지 마쳐진 2017. 4. 30.에서야 준공되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준공 내지 준공검사에 관한 실체적 ·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권한을 일탈 · 남용하여 이 사건 시설을 자의적으로 부적법하게 준공 처리하였는바, 적법한 준공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의 피고에 대한 귀속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2)
3) 설령 이 사건 통지로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4)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시설의 연간 인건비가 과다하고, ② 원고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슬러지 폐기물처리비와 원고가 비전문업체를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추가된 비용은 피고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 피고는 성능보증서나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연간관리비를 초과하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의 귀속 여부
1) 먼저, 이 사건 시설의 준공 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2. 16. 작성된 준공검사조서에는 '이 사건 시설 공사가 2014. 12. 31. 준공되었고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설공사 중 2계열 공사는 하수처리 인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을 9,500㎥/일에서 19,000㎥/일로 늘리는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5. 5. 1. 한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나주시장은 2016. 4. 1. 이 사건 시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 점, ⑤ 이 사건 시설공사 중 2계열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시설이 가동을 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2014. 12. 31. 준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설의 피고 귀속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 16.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통지에는 '시설명: 환경기초시설, 위치: H 일원, 면적: 37,948㎡, 비고: 하수처리시설, 근린공원11과 중복결정'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공고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설은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2015. 5. 12.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공고와 준공완료보고서에 미기재 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만 표기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19,000㎥/일'인 이 사건 시설을 특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준공완료보고서에도 이 사건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19,000㎥/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준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혁신도시법 제18조의 공사완료의 공고나 준공완료보고서를 공공시설 귀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아직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허위의 공사완료 공고 주장
피고는 실시설계도서 등에 따른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 19,000㎥/일 중 일부의 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고는 허위의 공사완료 공고이므로, 이 사건 공고로는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은 구 혁신도시법 제18조의 공사완료의 공고를 공공시설 귀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준공검사 관련 협의 및 통보 절차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제1, 2계열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피고와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아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준공검사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준공절차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시설의 귀속 여부는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은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도 준공검사의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이므로,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 절차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J에서 제출한 준공검사신청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은 구 혁신도 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구 혁신도시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구 혁신도시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참조), 원고가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구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미승인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구 혁신도시법 제12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26.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시설이 실시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아 적법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2015. 5. 1.경 9,500㎥/일의 처리용량밖에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설에 각종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실시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아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마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에 실시설계보고서 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마친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위 준공검사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준공검사를 이미 마쳤으므로,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의 실체적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연속운전 등의 성능보증 항목을 누락하였고, 계수조작에 의한 허위 성능보증을 하였으며, 시운전 수질 데이터와 준공도면에 공사감독관 등의 서명 · 날인이 없고, 성능확인을 위한 신뢰성 운전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일탈 · 남용하여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였으므로, 준공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의 귀속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의 성능보증 항목 누락, 허위 성능보증, 공사감독관 등의 서명 · 날인 누락, 성능확인을 위한 신뢰성 운전기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준공검사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하자를 보수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2015. 5. 12. 이 사건 통지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소유권 귀속일 이후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지출하였는바피고는 위 유지 · 관리비 상당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시설물 운영 · 관리에 따른 하수도 수질 기준 초과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설물 인계 · 인수 전까지는 원고가 지기로 한다'는 등의 실무자 간 메일로 상호 합의한 사용개시 공고 전 합의 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게 '사용개시 후 원고에서 시설물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함에 따라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피고가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6년 7월경부터 인수인계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적용지역의 하수도 수납집계표상의 합계금액을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공문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2016. 1. 20.자 공문의 해당 부분을 보더라도, 시설물 운영 · 관리에 따른 하수도 수질 기준 초과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설물인계 · 인수 전까지는 원고가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시설의 유지 ·관리비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③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이후 자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직접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J 등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비, 안전 검사비, 점검 용역비, 수질 등 분석비, 정밀 점검비, 정기 점검비, TMS 위탁관리비(이하 합하여 '기타 유지관리비'라 한다)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원고가 부담한 공사대금과 기타 유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인 7,963,763,169원(= 공사대금 7,865,413,369 + 기타 유지관리비 98,349,800원)이 된다.
(가) 공사대금
먼저,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12, 13, 14, 16, 17, 21, 22, 37, 38, 39,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J 등과 사이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가 7,865,413,36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7,865,413,369원이다.
(나) 기타 유지관리비
다음으로, 기타 유지관리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방시설 점검비 1,210,000원, 안전 검사비 973,500원, 점검 용역비 7,480,000원, 수질 등 분석비 14,080,000원, 정밀 점검비 14,000,000원, 정기 점검비 8,100,000원, TMS 위탁관리비 52,506,3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타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98,349,800원(= 1,210,000원 + 973,500원 + 7,480,000원 + 14,080,000원 + 14,000,000원 + 8,100,000원 + 52,506,300원)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의 연간 인건비 과다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시설의 연간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연간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슬러지 폐기물처리비 제외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원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귀책 사유로 발생된 7억 원의 슬러지 폐기물처리비가 피고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 사유로 위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비전문업체를 이 사건 시설 유지 · 관리 업체로 선정함에 따른 추가 비용 제외 주장
피고는 원고가 비전문업체인 J 등을 이 사건 시설 유지 · 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추가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J 등을 이 사건 시설 유지 · 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성능보증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연간관리비로 제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연간 유지 · 관리비로 성능보증서(갑 제27호증)에 기재된 연간 937,745,000원이나 실시설계서(을 제24호증의 5)에 기재된 연간 957,970,000원 이하의 금액이 지출된다고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성능보증서나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유지 ·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가 이 사건 시설 공사 입찰에 관한 서류인 성능보증서나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32,997,169원(= 위 7,963,763,169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30,766,000원) 및 그중 3,123,851,3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6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8.부터, 1,424,99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7.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0.부터, 1,834,146,6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금액의 각 지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 사건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각 지출일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4)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 사건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5)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흠
판사 서지원
판사 김정민
주석
1) 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2)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 제3. 가. 2) 항에 기재하였다.
3) 준공검사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어서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인 확인 행위에 불과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통지와 결합하여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과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사업은 단계별로 시행되는 사업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설은 에 초부터 2단계 사업완료일 당시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완료일(2015년)까지의 처리용량은 9,500㎥/일로 하고, 장차 A지구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장래에 이를 19,000㎥/일까지 늘리기로 계획되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 2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일부나마 가동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1계열 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사업의 2단계 사업의 완료를 보고하면서 한 이 사건 시설의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준공검사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원고가 지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이처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실질적으로 전부 인용하는 이상, 다른 선택적 청구인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