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3 2015가단10945
지하수인수계약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4년경 일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충남 태안군 C 임야 521㎡, D 임야 2,660㎡, E 임야 605㎡(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수 3공 및 관련 시설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고,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을 교체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시설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1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권리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해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3.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캠핑장 관련 영업권과 시설물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은 F의 소유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23. F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다시 매수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설치한 물건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할 것을 구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라거나 피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시설의 철거 및 이 사건 시설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