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4년경 일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충남 태안군 C 임야 521㎡, D 임야 2,660㎡, E 임야 605㎡(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수 3공 및 관련 시설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고,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을 교체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시설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1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권리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해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3.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캠핑장 관련 영업권과 시설물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은 F의 소유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23. F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다시 매수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설치한 물건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할 것을 구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라거나 피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시설의 철거 및 이 사건 시설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