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합5184 판결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173 (2009.09.02)

제목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요지

기존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는 무효로 보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매대금반환 및 소유권환원 가능성 존재,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전제로 나온 판결로 현재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불법을 행한자에게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어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5. 하BB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C동 산 158 임야 4,964㎡ (1,501평)를 57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3,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개 용지로 가분할한 후 가분할한 각 토지부분을 2003. 12. 1. 박AA, 장DD, 김EE, 김FF, 박GG, 신HH, 정KK에게, 2003. 12. 29. 강LL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박AA 외 7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이전으로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박AA, 장DD, 김EE, 정KK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HH, 김태옥, 박GG, 강LL에 대하여는 정KK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1,198,100,000원, 필요경비를 원고의 취득가액인 570,000,000원으로 하여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3. 6.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3.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09. 5.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09. 9. 2.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국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 1. 30.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 수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양도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박AA 외 7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이전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된 이상 자산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GG 외 7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박AA 외 7인에게 양도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었고 양도된 그대로의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환원하여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관철할 수 있는 바,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가) 앞서 든 갑 제4호종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용인시 수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로지에 판하여는 국토법에 의하여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 1. 30. 해제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박AA 외 7인에게 이전할 2003. 12. 1.과 2003. 12. 29.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 하여 준 사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2. 11. 5.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파 같이 국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매매계약 등 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변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판결 참조),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증여 세부과처분도 위법하며,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빛 그 원리

가)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갈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끔(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 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시기 빛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 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위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하면, 설령 양도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도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의 개념은 목적불의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사법상 무효인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부과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든 양도 소득이든 소득세 부과는 개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소득 발생의 원인 및 그 효력 유무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소득세법의 원리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 고,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도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소득세법의 원리를 수정하여 특별하게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대법원 판례 빛 이 사건에서의 적용에 대한 고찰

가)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 대금을 받은 매도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법상 거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단계에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들 받지 못하여 매매거래가 확정적 무효가 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여 매도인이 그 대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서 잠깐 매도대급을 보관하는 것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률 부과하게 되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매도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과 1994. 12. 1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도대금을 반환하변 그 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구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대법원 판례는 ① 양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의 환원가능성 존재, ② 경정청구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당사자의 권리구제 편의 도모라는 전체 하에서 나온 판결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양도행위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사법적으로 확정적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양도행위의 상대방 사이에서 양도행위가 있은 2002년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7년 가까운 세월동안 양도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아 원고가 양도대금을 받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원고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양도행위로 언한 이득을 누리고 있고,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로지를 양수한 2002년에도 로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였는데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를 기초로 하여 그대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앞으로도 양도행위를 한 상대방인 박AA 외 7인에게 매도대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환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현재는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므로 원고와 갈은 양도행위자가 소유권을 환원하면 1994년도부터 도입된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의 두 가지 전제인・양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의 환원가능성 존재,(2) 경정청구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당사자의 권리구제 편의 도모라는 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원고와 양도행위의 상대방이 서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결탁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나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환원을 하지 않는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먼저 국토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행위를 무효화하도록 할 수도 없는바,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원고와 같은 투기거래를 한 당사자로부터 양도소득세룰 부과할 수 없게 되어 도리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한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며,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마저 몰각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정의관념에도 반한다. 게다가 조세법 해석의 기준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도 그 소득의 원인관계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납세대상자가 원인행 위로 인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납세대상자에게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평등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며, 또한 개별 세법에서 정한 소득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고, 그 소득 발생 원인이 위법하더라도 소득세 부과가 긍정되는데, 유독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매매행위의 경우에만 이와 달리 해석하여 스스로 불법을 행한 자의 권익을 오히려 보호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이전으로 원고가 박AA 외 7인으로부터 받은 매도 대금을 그들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박AA 외 7인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다시 마쳐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으로 얻은 이익을 계속 향유하고 있어 실질적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 앞서 본 소득세에 관한 법리 및 실질과세의 원리 등윷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행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위청구는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박AA, 장DD, 김EE, 정KK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HH, 김FF, 박GG, 강LL에 대하여는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고, ② 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박MM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박MM에게 이 사건 토지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MM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2008. 10. 21.경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장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미개발된 야산상태에 있었고, 그 인근 토지인 용인사 수지구 CC동 산 495-2 토지의 분양가액은 평당 1,609,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대한 탐문조사결과 전원주택개발 동 호재로 인하여 평당 가격이 1,500,000원 내지 2,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수자인 박AA 외 7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조회하였는바, 박AA, 장DD, 김EE, 정KK는 이에 응하여 매수가격을 회신하면 서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등 매수가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박AA 등 4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으며, 한편 신재송, 김FF, 박GG, 강LL는 피고의 조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 피고는 박AA 등 4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동 매수가격 입증자료를 기초로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8. 10. 17. 경위서 제출 및 2008. 11.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박AA 등 4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 서는 원고가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으며 향후 매도를 위하여 중개인과 위 매수인들 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전을 위임한 박MM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들었으나, 원고가 실제 매도대급으로 받은 금액은 평당 370,000원으로 위 금액은 박MM과 박AA, 박GG, 신재송, 정KK 사이에 실제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4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5)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재확인하였는바, 2008. 12. 8. 박AA의 남편 강복희, 김EE, 정KK와 통화하여 그들로부터 피고에게 회신한 매수가격이 진정함을 확인하였고, 2008. 12. 10. 피고에게 매수가격을 회신 하지 않았던 김FF과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위 전화통화에서 김FF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부분을 평당 1,000,000원에 매수하여 E 부분에 대한 총 매수가격이 143,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필증사본을 피고에게 모사전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3. 17. 김FF, 박GG, 신HH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양수계 약을 체결한 정NN과 통화하게 되었고, 정NN은 박GG, 신HH과 통화한 내용을 피고에게 알렸는바, 박GG, 신HH은 정NN과의 통화에서 유학 빛 이사 등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으나, 판교 소재 박MM의 사무실에서 평당 1,000,000원 정도에 이 사건 토지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매수가격은 김FF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가격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는 원고와 박AA, 장DD, 김EE, 정KK간 이 사건 토지 이전 거래에 대하여는 위 매수인들이 제출・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원고와 선HH, 김FF, 박GG, 강LL간 이 사건 토지 이전 거래에 대하여는 위 세무조사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거래 단가가 1,000,000원 내지 1,100,000원이라고 파악한 후 원고와 정KK간 거래에서의 평당 단가 1,0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를 선HH 등 4인이 가분할받은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매수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박AA 외 7명에게 가분할하여 이전한 토지로서 그 토지현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B, C, D, H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인 매수가격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부분은 매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토지를 가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이 매수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점을 고려할 때, B, C, D, H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가격은 다른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가격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② B, C, D, H 토지부분의 매수가격이 평당 1,000,000원 내지 1,100,000원의 범위에 있고, 이는 위 토지부분 매수자인 박AA, 장DD, 김EE, 정KK가 피고에 게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으로 입증이 되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시에는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으로 평당 37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4장을 제출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와 잔금일자가 동일하고 매도인・매수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분할한 토지호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회에서 통용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평당 370,000원은 인근의 용인시 수지구 CC동 산 495-2 토지 시세인 평당 1,609,000 원과 차이가 심하여 그 가격의 적정성을 믿을 수 없으며, 게다가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서는 매도대금으로 평당 7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마저 일관성이 부 족하여 결국 원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세무조사과정을 통하여 파악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수가격을 1,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신HH, 김FF, 박GG, 강LL간 이 사건 토지 거래에서의 평당 매수가격을 평당 1,000,000원으로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고, 이들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