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8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9. 20.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하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속하는 사실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속한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얻기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