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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3708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2012 (2011.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173 (2009.09.02)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대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이를 향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사건

2011두37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1.19. 선고 2010누20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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