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2. 선고 2016두30293 판결
조건부면허취소
사건
2016두30293 조건부 면허취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저해운
피고상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
인
주식회사 태성해운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