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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002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4. 1. 서울특별시에 지방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9. 21. 전라남도 B과로 전입하였다.

원고는 2009. 10. 19.부터 2010. 4. 26.까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하였고, 암 수술 및 회복을 위하여 2010. 7. 20.부터 2010. 11. 28.까지 휴직하였으며, 항암 치료를 위하여 2012. 4. 10.부터 2013. 4. 9.까지 휴직하였다.

원고는 2014. 4. 14.부터 전라남도 C사무소 D사무소에서 2014. 8. 1. C사무소로 조직 개편되었다.

(이하 ‘C사무소’라고만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종전 징계처분 피고는 2014. 10. 2.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12. 31.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피고는 2015. 3. 25.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5. 5. 6.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각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복종의 의무 불이행(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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