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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1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10.1.(665),14272]
판시사항

검사의 조사결과통보 지연과 징계사유의 시효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피의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조사 중이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1979. 3. 13 검찰로부터 위 피의사건에 대해 1978. 3. 13자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그로부터 위 법 제73조의 2 제2항 소정의 1월 이내인 1979. 3. 1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1976. 9. 초순 일자 미상경 소외 인으로부터 뇌물로서 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아 1979. 3. 16 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위 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피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1979. 3. 16자 징계의결의 요구가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나 원고에 대한 위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에서 수사 중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가 위 지청에서 1979. 3. 13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같은 날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월이내인 그 달 16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니 이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중 당시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에서 1979. 3. 13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청에서는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에 대하여 1978. 3. 13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한편, 원심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등 징계절차에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검찰은 원고에 대한 위 사건에 대하여 1978. 3. 13 원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3항 에 따른 원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가 1979. 2.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수사 결과의 조회를 하자 같은 해 3. 13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1978. 3. 13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79. 3. 1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사유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검찰의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였으므로 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 2 항 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 할 것이고, 검찰에서 그 후에 기소중지 중인 원고에 대하여 1979. 9. 6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같은 법 제73조 2항 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 판시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 1976. 9. 초순 일자 미상경 소외 인으로부터 뇌물로서 금 100,000원을 교부 받았고 (2) 위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1978. 2. 23. 10 : 00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다음 날에도 무단 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1)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1항 의 청렴의무와 동 법 제55조 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 (2)사유는 그 기간이 비록 짧지만 동법 제50조 1항 의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각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또 이러한 징계사유와 원고의 그 동안의 근무경력, 직책 등 제반사정을 비교 고량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징계처분 중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원심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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