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2]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집18-1, 형6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의형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판시 제1의 강간 등 살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