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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B와 말다툼을 한 후 B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4. 5. 11:30경 양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바닥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위 B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집을 나간 사이에 재차 방바닥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에 방문한 자녀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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