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B와 말다툼을 한 후 B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4. 5. 11:30경 양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바닥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위 B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집을 나간 사이에 재차 방바닥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에 방문한 자녀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