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8.28 2013노13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화장실과 창고는 본채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화장실과 창고가 소훼된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훼한 판시 화장실 및 창고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인 본채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면 이외에는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별개의 건물인 점, 이 사건 불이 본채에 옮겨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소화되어 본채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