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E호의 임차인이고, D은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C의 아들로서 이를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0:50경 위 다세대주택 E호에서 D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D이 ‘이사 가기 전에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집에 불을 붙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티셔츠 2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장판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F 등 9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E호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인정 여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참조),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E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티셔츠 2장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해 티셔츠에 붙은 불이 바닥에 떨어져 장판 일부분이 불에 탔으나, 피고인은 티셔츠에 불이 붙어 연기가 방안에 퍼지자 직접 119에 신고를 하여 그로부터 2∼3분 이내에 출동한 소방관으로 하여금 불을 곧바로 진화하게 함으로써, 바닥 장판이 길이 90cm, 폭 45cm 정도 검게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