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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0 2013고합18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 및 그의 처 D이 함께 거주하는 3층 주택의 2층 안방에서,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실로 가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올랐으나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D과 화재 연락을 받은 D의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거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 거실 방바닥에 던져 불길이 방바닥에서 타올랐으나 D이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 안방 바닥에 던져 불길이 타올랐으나 D이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휴지를 뭉쳐 불을 붙인 다음 옷가지 등이 있는 장롱 안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옷으로 옮겨 붙어 천장을 태우면서 안방 및 거실 등 2층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처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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