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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61]
판시사항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판결요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1.5.15. 선고 61형상89 판결 참조)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그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피고인이 홧김에 자기집 헛간 지붕위에 올

라가 거기다 라이타불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위에 차례로 올라가 거기에다

각각 불을 놓아 헛간지붕 60평방센치미터 가량, 몸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 사랑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을 태웠다고 하면 본건 방화행위는 위 설시에 따라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그 피해액이 근소하며, 또 위와같이 방화죄의 기수의 기준을 독립연소설로 간다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생긴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술에 만취하였었고 또 간질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1, 2심에서 주장한바도 없고 기록을 훌터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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