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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나47426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무릇,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이름과 서명, 핸드폰번호, 날짜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까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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