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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사취금반환][공1999.1.15.(74),105]
판시사항

[1]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액면금이 다액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에 자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액면금이 소액인 수매의 약속어음으로 등가교환을 하도록 주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주선한 자에게, 교환된 액면금 소액의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한 보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액면금이 다액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에 자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액면금이 소액인 수매의 약속어음으로 등가교환을 하도록 주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주선한 자에게, 교환된 액면금 소액의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한 보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 7. 30. 물품대금의 선수금조로 교부받은 액면금 21,500,000원의 약속어음이 너무 고액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기에 불편하자 액면이 소액인 여러 장의 다른 약속어음으로 바꾸기 위하여 자신의 종업원인 소외 1의 친구로서 평소 어음할인거래가 있었던 피고에게 그 교환을 부탁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자신이 배서한 위 약속어음을 주면서 이를 교환하여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고, 위 소외 1은 위 약속어음에 다시 피고의 배서를 받은 다음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당시 공구상가를 경영하던 소외 2를 만나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 대신 위 소외 2가 발행한 액면금 11,5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해 준 사실, 그런데 원고가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 3매는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반면 원고가 교부하여 준 위 약속어음은 전액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에 상호대가관계에 있는 어음의 교환사용이 이루어졌고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금 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도난 위 약속어음 3매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2 발행의 약속어음 3매의 어음금 지급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어음교환을 주선하면서 특별히 그 어음금 상당의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단지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약속어음의 교환을 주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교환적으로 원고에게 직접 교부된 위 소외 2 발행의 약속어음 3매의 지급에 관하여도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특히 피고가 이 사건 어음교환에 앞서 원고가 교부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교환의 상대방인 위 소외 2에 대하여 원고가 교부한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는 취지를 가지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위 소외 2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의 3매에 대하여까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므로,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어음교환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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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7.24.선고 97나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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