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밀양시 F 다세대주택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들은 E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2. 12.부터 2015. 3.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23. E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22,440,000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였고, E은 원고에게 아스콘 대금으로 2016. 3. 31. 5,000,000원, 2016. 6. 30.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의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만이 아니라 아스콘 공급대금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이 미지급한 아스콘 대금 14,440,000원(= 22,44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