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빌려줄 당시, 피고는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이 3개월 내에 변제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E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약 238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보증약정에 따라 또는 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판결금 238억 원에서 대출원금 1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다.
구체적인 검토 1 먼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