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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문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의 해석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홍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법 제428조 제2항 ),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에게 2000. 10.경부터 2004. 7. 19.까지 120회에 걸쳐 합계 476,454,7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원심 공동피고 2가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잔액 169,33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2. 28.경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 원심 공동피고 2의 보증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2와 관련한 금전적 책임을 보증함으로 이에 확인서로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2. 4. 28.경 ‘상기 본인은 원심 공동피고 2와 관련한 연대보증 이행 책임을 시행하고져 이행각서로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확인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의 의사는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원고에 대한 그때까지의 채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채무까지도 연대보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위 원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잔액 169,33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확인서 및 이행각서가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채무까지도 연대보증하려는 것이었다면 그 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확인서 및 이행각서의 문구는 피고가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연대보증한다는 것일 뿐 장래의 채무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확인서 등이 장래의 채무까지도 보증한다는 취지이었다면 원고가 2002. 2. 28. 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였을 터인데도 2개월 후인 2002. 4. 28. 재차 위 이행각서를 받은 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인서를 받은 2002. 2. 28. 위 원심 공동피고 2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 이행각서를 받은 2002. 4. 2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도합 50,100,000원을 더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이행각서는 위와 같이 추가 대여한 돈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 및 이행각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작성 당시까지 이미 발생된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거나 연대보증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확인서 및 이행각서에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작성 이후에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계좌이체된 돈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위 확인서 및 이행각서로써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채무까지도 연대보증하였다고 단정한 나머지 위 원심 공동피고 2의 미변제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증범위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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