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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43219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관토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임대료 지급채무 뿐만 아니라 자재반환의무도 포함되고, 주채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주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대관토건과 연대하여 대관토건이 원고에 대하여 건설자재 반환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인 58,013,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관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자재반환의무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5. 1. 14.자, 2015. 4. 15.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대관토건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채무만을 보증하였을 뿐, 자재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의사가 있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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