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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15 판결
지급수수료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1948 (2010.05.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570 (2008.10.10)

제목

지급수수료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대표이사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가장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는 김씨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0두11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6. 선고 2009누31948 판결

판결선고

2010.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0. 7.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소에 관하여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가장하여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2억 700만원 부분은 이 사건 용역을 수임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김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의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증거 채부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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