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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858 판결
아파트가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24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31 (2009.08.26)

제목

아파트가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36,792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 속 종합소득세 24,757,034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36,792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57,0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는 한편,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된 이상 필요경비로 사업소득금액 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원고가 아 니라 XXXXXX에 귀속된 이상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아 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공사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득을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다가, 위 사업소득이 공사업체인 XXXXXX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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