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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06. 선고 2009누31948 판결
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1 (2009.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570 (2008.10.10)

제목

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된 부분은 손금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81,936,230원의 부과처분 중 54,346,672원을, 2005년 귀속 법인세 69,598,300원의 부과처분 중 37,274,02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81,936,230원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69,59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1) 원고는 2001 7. 28. 토목 및 건축업, 부동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 2004. 9. 1. BB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BB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BB코리아에 BBB코리아 소유의 용인시 기흥읍 CC리 12-2 공장용지 15,99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 컨설팅을 4억 원(부가가 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2.과 2005. 1. 6. BBB코리아로부터 매도 컨설팅 대가로 2억 원씩을 수령하여 대표이사 이EE, 이사 이FF에게 각 1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위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피고에게 2004년 및 2005년 귀속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가 BBB코리아에 매도 컨설팅을 하고 그 수수료로 받아 이EE, 이FF에게 귀속시켰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2008. 4.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81,936,23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69,598,3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 이EE, 이사 이FF가 김GG, 정AA, 김HH(이하 '김GG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컨설팅을 수행하여 원고가 이EE, 이FF를 통해 정AA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억 6,200만 원을 지급하여 서로 간에 분배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컨설팅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3억 6,2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은 김GG에게, 2,000만 원은 정AA에게, 200만 원은 김HH에게 각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김GG 등에게 귀속된 3억 6,200만 원(=3억 4,0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김GG은 2004년경 NN전자에서 퇴직하여 NN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BB코리아의 재산관리책임자 권KK으로부터 'BBB코리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전문 법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격 산정, 매수인 물색 및 매수인과 가격 협상 등 매도 컨설팅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태인컨설팅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의 대표자 이사로서 부동산 중개업계에 잘 알려진 정AA에게 위 매도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자고 제안하였다.

② 정AA은 김GG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 컨설팅을 제안받았으나 건강 등의 문제 때문에 매도 컨설팅에 전념하기 어려워 지인인 김HH로부터, 위 매도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EE를 소개받아 김GG과 이EE를 연결시켜 주었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이EE는 2004. 9. 1. BBB코리아와 사이에 원고가 BBB코리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 컨설팅을 4억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정AA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 답사, 정보수집, 보고서 작성, 법규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김GG은 주로 매수인 물색, 매수인과의 협상 등을 담당하였다.

④ BBB코리아는 2004. 12. 1. 원고, 김GG 및 정AA 공동의 매도 컨설팅에 힘입어 김GG이 참석한 자리에서 MMM에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MMM에어코리아'라 한다)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108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2. 2.과 2005. 1. 6. 원고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매도 컨설팅비로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2004. 12. 3.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이EE, 이사 이FF가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EE, 이FF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다음 위 각 돈에서 세금 등을 뺀 나머지 9,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장부상으로 위 2억 원을 지급수수료 및 용역매출 원가 계정으로 손금 처리하였다. 이 EE는 같은 날 위 9,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45장 합계 7,500만 원과 현금 1,500만 원으로 인출하였고, 이FF는 같은 날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위 자기앞수표들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⑥ 원고는 2005. 1. 7. 이사회를 열어 위 ⑤항과 같은 이유로 이EE, 이FF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다음 이EE에게 1억 원, 이FF에게 위 돈에서 세금 등을 뺀 나머지 8,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장부상으로 위 2억 원을 지급수수료 및 용역매출 원가 계정으로 손금 처리하였다. 이EE는 같은 날 현금 1억 원으로, 이FF는 위 8,200만 원을 자기앞수표 4,0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2장 합계 4,200만 원 및 현금 4,000만 원으로 각 인출하였다. 위 자기앞수표들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⑦ 원고는 2005. 1. 10. 및 200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EE, 이FF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였다.

⑧ 원고는 2008. 5.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2008중 1570)를 하고 2008. 9. 11. 조세심판원에 한길회계법인을 통하여 '김GG이 3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의 각 1, 2,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QQQQ은행 장안구청출장소장, 주식회사 PP은행 은행장,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무교지점장, 주식회사 RR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용인시지부장, TT우체국장, 주식회사 SS은행 자금물류지원센터장, TT농업협동조합 신상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MMM에어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2) 3억 6,200만 원이 김GG 등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1 억 5,500만 원의 지급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근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컨설팅 비용으로 2004. 12. 김GG에게 4,300만 원, 정AA에게 2,000만 원 합계 6,300만 원(정AA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은 정AA의 역할, BBB코리아의 2004년 지급 매도 컨설팅 대가 중에서 이EE, 이FF 및 김GG이 분배받은 점,2004년 법인세율이 2005년 법인세율보다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2004년 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2005. 1. 김GG에게 9,000만 원, 김 HH에게 2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합 1억 5,500만 원(= 6,300만 원 + 9,000만 원) 중 6,3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법인세 산정을 위한 세무조정에서, 나머지 9,2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산정을 위한 세무조정에서 각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나머지 2억 700만 원의 지급 여부

(1) 손금산입비용에 대한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EE, 이FF를 통하여 김GG에게 이 사건 금원 중 2억 7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 가없다.

①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소명한 김GG의 수령금 사용내역(원고가 소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였다)은 합계가 333,097,420원인데, 아래 ㉠, ㉡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자기앞수표 금액 1억 1,300만 원(4,300만 원 + 7,000만 원)을 위 합계에 더한 금액이 446,097,420원으로 이 사건 금원마저 초과한 점에 아래 ㉢, ㉣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사용내역은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제l섬에서 김GG과 그 처 배KH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43장 합계 4,300만 원은 김GG 주장의 아파트중도금 지급일인 2004. 12. 6. 다음 날인 2004. 12. 7.부터 지급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앞수표가 아파트중도금으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없으므로, 위 사용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EE, 이FF에 의해 발행되었다가 조순기가 모두 지급제시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과 4,000만 원권 1장 합계 7,000만 원도 위 수령금 사용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 수령금 사용내역이 모두 현금의 흐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내역에 포함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 2005. 1. 3.자 차량구매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15호증)은 작성일자가 '2005. 1. 3.'이 아닌 '2001. 3. 27.'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위 수령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5. 1. 7. 이후 김GG 또는 배KH 계화에 합계 2억 1,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EE, 이FF는 2005. 1. 3. 현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인출한 점, 김GG이 2004. 12. 3.경 수령한 현금은 2005. 1. 3. 이후에 입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1. 7.과 2005. 1. 12. 모두 이 사건 금원의 입금으로 보기 어렵다.

② 정AA의 "김GG은 부동산 중개나 컨설팅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현장답사 와 법적 검토가 좀 어려웠다"는 제1심 증인, 김GG의 부동산중개 경력이 매우 짧고, 이전에 부동산중개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EE와 정AA이 이 사건 부동산 현장답사, 매매가격 산정, 법적 검토 및 계약서 초안 작성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GG이 주도하여 매도 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정AA이 제1심에서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김GG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수집 및 타당성 조사, 적정 가격의 산정, 매수자의 물색 및 가격협상 등 실질적인 용역을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기록 531면), 이에 따라 용역대가 중 85%를 가지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되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 고 증언하였지만, 이는, 재판장의 '김GG도 현장답사나 법률적 검토 등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라는 보충질문에 "김GG은 부동산 중개나 컨설팅에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이EE, 이FF가 두 번째로 현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출금한 2005. 1. 7.로부터 6일이 지난 2005. 1. 13. 비로소 정AA이 김GG, 배KH의 통장에 9,000만 원을 입금한 점, 김HH가 2005. 1. 14.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장을 지급제시한 점, 정AA이 제1섬에서 '이EE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날 즉시 김GG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한 점, 2005. 1. 12. 김GG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입금자로 '정AA'의 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내역 중 2005. 1. 12. 김GG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이 이 사건 금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AA이 이EE, 이FF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받아 김GG에게 바로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1억 5,5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컨설팅 비용으로 김GG, 정AA, 김HH에게 지급되었다는 것과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1억 5,500만 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 중 1억 5,500만 원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원고는 별지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4년 귀속 법인세로 54,346,672원을, 2005년 귀속 법인세로 37,274,024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1억 5,5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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