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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구합41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411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김WW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9.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202-3에서 'LL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1년 제1,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MMMENG(이하 'MMMENG'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6.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MMMENG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MMMENG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MMMENG 영업사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 수출입업등록증까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MMMENG는 OO도 OO군 OO면 OO리 322-6에 본점, OO시 OO면 OO리 390-5에 지점을 둔 유류도매상으로, OO지방국세청의 MMMEN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MMMENG가 석유수출입업등록 시 석유저장시설이라고 신고한 OO시 OO구 OO동 1-1 소재 유류탱크저장소는 MMMENG가 위 저장소를 임차한 이후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등록신청 시 유류저장소로 신고한 OO시 OO면 OO리 395-1 소재 유류저장탱크에 관하여는 MMMENG가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② MMMENG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MMMENG의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VV에너지와 주식회사 NN에너지는 MMMENG로부터 유류매입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기사들은 위 두 회사로부터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VV에너지는 송파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조치된 회사이다.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MMMENG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분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③ MMMENG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역시 즉시 MMMENG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후 주식회사 VV에너지나 주식회사 NN에너지 계좌로 이체되어 각 은행 창구에서 분산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MMMENG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11년 제1기 매출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MMMENG와 대표이사 배PP, 실사업자 차QQ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원고는 MMMENG로부터 약 640,000ℓ의 석유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ℓ당 OOOO ~ OOOO원 정도 싼 가격에 공급받았다.

4) MMMENG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와 비중, 중량, 카드번호, 탱크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원고와 배우자인 박RR은 약 12년간 유류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6,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MMMENG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되었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에 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된 점, ② MMMENG는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한 사실이 없거나,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이후에도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유류를 저장・운송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MMMENG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세액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그와 같이 MMMENG가 실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MMMENG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MMENG가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증인 강SS, 이TT, 김UU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MMMENG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MMMENG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강SS, 이TT, 김UU 등 운송기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MMMENG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와 배우자 박RR은 약 12년간 유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온도, 비중, 탱크번호, 중량, 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MMMENG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④ 원고는 MMMENG와의 거래 이전에 밀양에 위치한 유류저장시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OO시 OO면 OO리 395-1에 위치한 유류저장시설에 관하여 MMMENG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도 없는 것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MMMENG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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