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
요지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사건
2018구합5191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김포시 김포한강11로 00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54개의 점포를 분양하였다.
나.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원고는 점포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인 2015. 6. 30.1) 점포 분양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5. 6. 30.과 2015. 8. 24.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점포 분양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위 나.항과 같이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9.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후단 부분 '즉시'의 의미는 전단 부분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이 '법정 예정신고일 후 1개월 이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4년 5월말부터 2015년 2월말까지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즉시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피고는 법정 예정신고일(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예정신고의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므로,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국세기본법 법 제22조 제1항).
2)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등 참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주장을 하나, 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다른 국세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부과 제척기간을 따라야 하고,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즉시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후단의 '즉시'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