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김포시 B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54개의 점포를 분양하였다.
나.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원고는 점포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인 2015. 6. 30. 원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므로 확정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다.
점포 분양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5. 6. 30.과 2015. 8. 24.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점포 분양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위 나.
항과 같이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9.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224,769,5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9,341,7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