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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27. 선고 2018누65264 판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911(2018.08.31)

제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요지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지방법원-2018-구합-51911(2019.8.31)

변론종결

2019.2.27

판결선고

2019.3.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무신고가

산세 224,769,5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9,34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9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

2쪽 아래에서 7행의 "2015. 6. 30."을 "2015. 6. 29."로 수정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7. 6. 9."을 "2017. 6. 2."로 수정

2쪽 마지막 행의 "3호증"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

3쪽 아래에서 2행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6행의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1) 원고는 "2017. 6. 9."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납세자에게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에서 소득

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

고 범위에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

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과세관청은 매매차

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세액 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징수

도 할 수 있는 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

의4 제1항), 예정신고의 확정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가산

세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

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쪽 8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9행의 "어려우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어려우며,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후단의 '즉시'를 전단의 '1개월 이

내'로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제재로서,"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4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가"부터 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③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과의 형평상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차익예

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④ 무신고가산세

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과세관청

의 납부고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 가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확정신고를 한

2015. 6. 30.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매매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

를 지연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위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8쪽 3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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