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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62323
종합소득세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금액 등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정신고기한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토지 등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제69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까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이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는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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