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요지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7가합25584 환급가산금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OO.OO. AAA 등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OO시 OO구 OO동 9 외 토지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OO.OO.OO.자로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후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5회에 걸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공동사업자인 AAA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조세심판원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OO.OO.OO.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AAA에 대한 위 결정이 있은 후 이를 근거로 20OO.OO.OO.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갑 제3호증).
라. BB세무서장은 20OO.OO.OO.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종합소득세로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 20OO.OO.OO.로 하여 계산한 환급금 OOO원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환급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경정청구 다음날이 아
니라 당초 국세를 납부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OO.OO.OO. "착오납부는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2011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공동사업자의 조세심판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종전에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던 것을 2015. 2.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개정을 통하여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일원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환급결정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금 납부시점이 아닌 경정청구 다음날로 하여 환급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호에 따라 착오납부임이 명백한 본 건에서는 경정청구 다음날이 아닌 당초 국세를 납부한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결정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5호가 적용되어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은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국세환급금의 구체적인 반환범위 및 법정이자의 반환여부를 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은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이자채권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자에 해당한다)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2015. 2. 3.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1조와 제5조1)에 따라 개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5. 2. 3.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종전에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등으로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 동일한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납부일'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3조의3 제1항 제5호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결정에 의하여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사유를 불문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 4.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할 때 환급금 채권 산정에 있어서 선행 과세처분이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여 세금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부당이득금액이 확정되는 반면, 선행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그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행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액'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시점에 비로소 부당이득금액이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처분 그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로서 세금 납부 당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제43조의3 제1항 제5호는 과세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일단 세금납부 당시에는 과세처분이유효하게 존속하다가 경정 등으로 인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고 그 때 비로소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
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실제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보다 과다한 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는 존재하되, 해당 소득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단지 그 소득의 종류를 파악함에 있어 법령적용의 착오가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법적 성질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환급금 채권은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2가지 세목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경정청구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직권취소의 대상이므로 개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금납부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공동사업자인 AAA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OO.OO.OO.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BB세무서장이 20OO.OO.OO.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중 OOO원을 종합소득세로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 및 경정청구일인 20OO.OO.OO.부터 환급시까지의 가산금을 합한 OOO원을 환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경정청구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된 것일 뿐, 경정청구와 무관하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