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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74232 (2017.05.26)

제목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

요지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관련법령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7다238660 국세환급금 등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는 물론,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9. 1.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7. 31.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aa세무서장은 2010년경 상속세 과세표준을 더 높게 산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끝에 aa세무서장은 2014. 6. 26. 원고에게 상속세 1,817,758,3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는 취지이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5. 3. 13. aa세무서장에게,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상속세납부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aa세무서장은 2015. 5. 18.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위 차액 상당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9.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때 aa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2015. 3. 14.부터 기산하여 그날부터 위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오인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중 착오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또한 aa세무서장은 이러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상고이유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기간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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