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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5584 (2018.07.18)

제목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변론종결

2019. 1. 29.

판결선고

2019. 3.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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