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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다227503 판결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2019.03.26)

제목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요지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9다227503 환급가산금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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