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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38660
국세환급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는 물론,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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