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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5. 선고 2017누50432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276(2017.04.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260(2015.06.02)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요지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7누50432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0000회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0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란에는 원고가 ☆☆ 및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을 한 업무, 금융 및 운용리스 업무, 기타 수익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공제기금의 증식 등을 위하여 다양한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의 본부사업인 금융투자사업(간접투자, 직접지분투자, 대부투자, 채권투자 등)은 주요 수익사업으로서 그 중 대부투자의 대부금 규모는 201x. 12. 31. 현재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 등을 합하여 약 x조 x천억 원에 이른다.

2) 원고는 금융투자사업의 일환으로 200x. x. x. □□캐피탈 발행 주식 xx%를 인수하였다. □□캐피탈은 200x년경 경영난에 빠지자 회사 매각 등을 추진하다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유가증권투자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201x. xx. xx. ○○관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관리 주식 xx%를 보유하게 되었다(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캐피탈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쟁점①대여금을, ○○관리에 □□캐피탈의 부실채권 인수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쟁점② 대여금을 대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x년경부터 △△해양에 신주인수 형태로 x,xxx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x. x. xx. 그 중 xxx억 원을 회수하였다). 그 후 △△해양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원고의 잔존 투자금 x,xxx억 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해양 채권단과 △△해양 사이에는 201x. x. xx.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었다. 위 채권단은 위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브릿지론(Bridge Loan) 형태로 x,xxx 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일차에 쟁점③ 대여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일차는 위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해양의 목적자산의 양수 및 그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4) □□캐피탈의 평균차입이자율 x%이고, □□캐피탈에 대한 쟁점① 대여금의 이자율 연 x.x%였으며, ○○관리에 대한 쟁점②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x.xx% 내지 x.xx%로서 ○○관리의 xx은행에 대한 차입이자율은 x.xx% 내지 x.xx% 였다. 그리고 ∇∇일차에 대한 쟁점③ 대여금의 이자율 연 x%는 △△해양 측 채권단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한편 원고의 차입이자율은 201x 사업연도 x.xx%, 201x 사업연도 x.xx%, 201x 사업연도 x.xx%였다.

5) 원고는 쟁점③ 대여금의 대여 후 △△해양으로부터 201x. x.경까지 잔존투자금 x,xxx억 원 중 xxx억 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고, ▽▽일차로부터 201x. x. x.경까지 쟁점③ 대여금을 이자 포함하여 전액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내지 11, 16, 17,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관하여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관한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있는바, 쟁점 대여금의 경우 그 지급 상대방인 □□캐피탈과 ○○관리는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 관계'로서, ▽▽일차는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4호의 '법인의 사용인을 통하여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각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과연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쟁점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되었다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등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3) 업무관련성을 판정함에 있어서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제2호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설립 근거법률인 ☆☆☆법은 원고의 업무를 '☆☆ 및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수익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제14조), 결국 쟁점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등의 입법목적과 함께 법률상 규정된 원고의 업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원고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영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4) 위 인정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령의 규정들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 및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 확립 등을 위하여 공제기금의 조성 및 증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 근거법률인 ☆☆☆법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금융 및 운용 리스 업무와 기타 수익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자 등을 약정한 금원의 대여행위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서 일반적인 회사들과 달리 계열기업 확장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상정하기 어렵고,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일정한 정형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범위의 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조달금리 이상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종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대여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만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x조 x천억원에 이른다(그 중 쟁점 대여금은 x,xxx억 원으로서 그 비율이 약 x.x%에 불과하다).

다) 쟁점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캐피탈의 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고, 쟁점② 대여금의 이자율 역시 ○○관리의 금융기관 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일차에 대한 쟁점③ 대여금의 이자율은 △△해양 측 채권단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두 원고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원고가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적정한 이자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 원고의 □□캐피탈에 대한 투자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캐피탈의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쟁점① 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 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에 대한 쟁점② 대여금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금융투자 업무와의 관련성을 수긍할 수 있다.

마) 피고는 쟁점① 대여금에 관한 대출약정서(갑2호증)에 '약정기간 중 필요시마다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 및 상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나, 쟁점②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3호증)에 쟁점② 대여금을 '분할 전 회사인 □□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의 양수도대금 지급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 대여금의 대여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 ② 대여금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실제 영업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회사들에 대한 자금 대여에서도 이와 같은 수시상환특약이나 특정 목적에 한하여 대여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약정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갑21, 22, 26

호증).

바) △△해양에 대한 최초 투자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일차에 대한 쟁점③ 대여금은 △△해양에 대한 기존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해양 채권단과의 협의에 따라 기존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양의 선박건조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득이 대여한 것으로서 그 적용금리, 대출기한, 자금규모 모두 채권단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 역시 기존 투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단지 ▽▽일차라는 이해관계인을 통한 자금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러한 자금지원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게 된다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자금을 투자한 후 해당 투자가 자본손실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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