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요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951 손해배상(국)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12.05.
판결선고
2019.01.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일보는 201x. xx. xx. 1면에 '△△△ ◇◇◇◇'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AAA 실이 작성한 △△△ 문건(이하 '△△△ 문건'이라 한다)을 보도(이하 '△△△ 문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다. ○○일보는 201x. x. xx.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초 예정된 원고의 임기는 201x. xx. xx.까지였다.
라. 원고는 201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보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xxx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x. x. xx. ○○일보와 합의한 후 201x. x. x. ○○일보로부터 xxx백만원을 지급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1) ○○일보는 201x. x. xx. △△△ 문건 관련 취재팀을 해체하였고, BBB주식회사는 201x. x.경 ◎◎◎이 ☆☆☆의 연설문 등을 받아보고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2) ○○일보는 201x. xx. xx. ◎◎◎이 ◇◇◇◇을 부인하는 취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하였고, 원고는 201x. xx. xx. ◎◎◎ ◇◇◇◇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위원회에 △△△ 문건과 함께 입수한 AAA장, AAAAAA장에 대한 사찰과 관련된 AAA 문건을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x. xx. xx.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와 "내 생각으로는 ○○일보 사장은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으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를 하였고, CCCC은 201x. xx. xx.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GGG 전 ○○일보 사장, AAA 문건 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CCCC 기사'라 한다).
사. ○○일보는 201x. xx. x. "[알립니다] DDDD 및 EEEE 쟁점에 관한 본지 입장 '△△△ 문건' 보도 후 유무형 압박 , '☆, 사장 해임 요구'는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이하 '○○일보 기사'라 한다). (기사 생략)
아. AAAA소는 201x x. xx. ☆☆☆ ★★★★ 사건(이하 '★★★★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청구인(☆☆☆)이 ○○일보의 원고 해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 생략)
자. ○○일보와 ○○일보의 대표이사였던 CCC는 CCCC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x. xx. xx.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차. 1) ○○일보와 C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CCCC 기사 중 CCC가AAA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되었다는 원고의 인터뷰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x,xxx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201x가단xxxxxx호)로 ○○일보와 CCC를 상대로 "원고는 △△△문건 보도로 인한 AAA의 요구로 ○○일보 사장에서 해임되었고 ○○일보 기사는 허위사실이며 ○○일보는 원고의 잘못으로 ○○일보 사장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금 x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x. x. xx. 관련 소송에서 "AAA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 보도 부분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고, 위 발언은 공익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일보와 CC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일보는 AAA의 유ㆍ무형의 압력으로 원고를 해임하였음에도 원고가 감사에서 발견된 개인 잘못으로 해임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일보와 CCC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소송 판결은 201x. 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문건 보도를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 및 AAA 소속 공무원 KKK 등이 ○○일보 내지 ○○재단 등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라고 압박을 가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 및 KKK 등 AAA 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xx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위자료 x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보에서 해임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YY의 수첩에 '○○일보 □□방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소송에서 AAA가 ○○일보와 재단 등에 유ㆍ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 내지 KKK 등이 원고의 해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AAAA소는 ☆☆☆의 사건에서 원고의 ○○일보 대표이사직 해임에 ☆☆☆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TTTT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원고는 위 TTTT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해임에 AAA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는 TTTT 사건에서 AAA 고위관계자가 HHH에게 JJJ의 해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AA 고위관계자 중 누가 해임을 요구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 ☆☆☆이 △△△ 문건을 'ZZZ', 'KKKK'으로 규정하여 수사를 진행한 점, ㉡ △△△ 문건 보도 이후 ○○일보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 ○○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소문이 돌아 한국신문협회, 기자협회 등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점,㉣ 201x년 x월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와 ○○수사가 개시되기도 한 점, ㉤ ○○일보와 CCC는 AAA 측이 ○○일보와 재단 측에 유ㆍ무형의 압박을 가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 당시 AAA 내부에서는 ○○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고 압수수색 장소로 ○○일보를 거론한 점" 등을 들어 AAA가 ○○일보와 재단 등에 유ㆍ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관련 소송은 ○○일보 및 CCC와 원고 사이의 소송으로서 위 소송에서 ○○일보가 AAA로부터 원고를 해임하라는 유ㆍ무형의 압박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나 KKK 등의 원고의 해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주장ㆍ입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