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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1. 04. 선고 2010구합138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370 (2009.12.31)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297,058,851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현대수출포장(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수출용 목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한목재합판으로부터 ① 2004년 매입가액 합계 270,053,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가액은 합계 297,058,851원이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② 2005년 매입가액 합계 247,878,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가액은 합계 272,666,680원이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5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2006. 7. 6.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신한목재합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 을 확인하고 2008. 7. 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0. 2. 원고로부터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 합 계 569,725,531원(위 297,058,851원 및 272,666,680원)을 회수한 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8. 10. 9.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위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569,725,531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하고, 2009. 2. 16.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는 2004년도 297,058,851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 11.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이므로 원고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이기 때문에 원고 가 원고 적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볍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고,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당해 법인은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는 그 금액 상당을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569,725,531원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됨으로 써 이 사건 법인이 위 569,725,531원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법인소득금액만큼을 통지한 것일 뿐 원고의 상여 명목 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이며, 이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법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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