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9140 (2011.01.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2142 (2006.09.07)
제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
요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며,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소급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누3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9. 선고 2006구단1186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누3314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변론종결
2011.5.26.
판결선고
2011.7.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2,81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이후 상호변경, 기업인수 등을 거쳐 □□넷 주식회사로 되었다)는 협회등록(즉 코스닥 등록) 상장회사인데, 그 총 발행주식 중 원고가 18.2%(2,008,94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스(이하 '○○스'라 한다)가 15.8%를, 외국계펀드회사가 19.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스의 대표이사로서 30.01%의 지분을 소유하여 최대주주로 있었으므로, 원고와 ○○스는 구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4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 있는 자'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와 ○○스의 지분을 합치 면 34%로서, 원고와 ○○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1. 7.31. ○○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 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인 9,90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2,812,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도가격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에 의한 평가기준일(양도일) 전 ・ 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인 ○○스에게 시가인 11,938원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4,094,219,720원{(11,938원-9,900원) X 2,008,940주}에서 증권거래세 산출세액 20,471,098원을 차감한 4,073,748,622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가격은 거래일직전일 협회중개시장의 종가이고 그 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및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에 대하여 최대주주할증까지 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제3 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l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개인과 법인 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거래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2003.12.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를 보았을 때,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시 적용되는 시가의 규정은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에 반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4)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양도와 같이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거래일 전 ・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허용하는 경우, 양수인인 법인의 입장 에서는 나중에 그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격은 실제 매입가격(거래일의 종가)이 되므로, 결국 하나의 자산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격과 시가 (거래일 전 ・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 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1996.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시에 신설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도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 점, 위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그 적용에 관한 제한 없이 직접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과의 조화로운 운용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 ・ 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1. 7. 31. 특수관계자인 ○○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 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 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라고 보고, 원고가 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가보다 저가인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일응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 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2.12. 선고 92누99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원고가 18.2%를, ○○스가 15.8%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스의 대표이사로서 30.01%의 지분을 소유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회 사에 대한 지분이 모두 ○○스로 양도되어 경영권의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③ 가사 원고가 ○○스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스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의 경영권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과 같이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증평가여부는 경영권의 변동과 관련 없이 이 사건 주식이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점,④ 최대주주 사이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 의 가치는 회사의 지배권이 내포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는 점,⑤ 이 사건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 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경위, 거래형식 및 가격, 사회통념 이나 상관행, 거래 당시의 특수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 의 최대주주로 평가되는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 에 있어 시가로 의제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되는 상 장주식의 가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할증을 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가) 이 사건 시행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의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라는 표제 하에 "제16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대한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얻어 이를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은 2003. 12. 30.자로 개정되었고, 관련 부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 취지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있어 법인과 개인의 시가 산정방법 및 과세기준시기가 달라 이를 일치시켜 줌으로써 납세혼란을 제거"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이 조세공평 및 조세정의에 반하는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중과세 여부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 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의 경우에 법인과 개인의 경우에 시가가 달리 평가되는 점은 인정되나, 심한 가격 변동, 가격 왜곡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하여 양도 당시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지 않고,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균액만을 시가로 보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에 적용되는 시가의 산정기준은 법령의 성격 및 취지, 납세의무자 등이 달라서 서로 구별되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로 의제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에 의하여 평가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할증을 한 가격 보다는 낮은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원고가 특수관 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시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 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