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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306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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