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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판결 확정시)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민법의 법정이율)

[3]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비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해 판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경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부도가 날 것에 대비하여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2002. 8. 5.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2에게 액면금 52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9. 5. 비사신용협동조합(이하 ‘비사신협’이라 한다)에게도 액면금 2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위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비사신협은 2002. 10. 7.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필마트 대명점 공사대금채권 중 20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1. 30. 비사신협에게 위 전부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15억 원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한 사실, 소외 2 또한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2002. 12. 11. 위 필마트 대명점 공사대금채권 중 20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03. 2. 4.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를 비롯한 8인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합계 32억 4,500만 원에 대해서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던 중 소외 1 주식회사가 2003. 1. 19. 부도가 나자 소외 2는 2003. 5. 3.경 위 전부받은 채권들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한 사실, 비사신협이 소외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15억 원의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서 위 어음금청구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외 3 주식회사가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2004. 12. 9.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 1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인 소외 4는 2001년경 비사신협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자신의 친인척 등 측근들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는 2001. 5. 10.경부터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되기 직전인 2002. 9. 2.경까지 사이에 비사신협으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25억 1,000만 원을 곽말태 등의 명의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에서 위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비사신협의 상무 소외 5는 형사고발조치를 피하기 위해 소외 4에게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발행 및 집행증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적극적 재산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위 필마트 대명점 공사대금채권 50억 원과 각종 관급공사대금채권 5억 원 등 합계 55억 원 정도였음에 반해, 소극적 재산은 비사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와 원고들에 대한 위 하도급공사대금채무, 기타 미지급된 공사대금채무 등 합계 62억 7,000만 원이나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소외 1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해 주어 비사신협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소외 1 주식회사가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전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 866,228,61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서 판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무자력 여부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자력산정의 시점에 대한 법리오해나 적극적 재산 산정에 있어서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비사신협으로 하여금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위 대출금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비사신협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에게도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외 1 주식회사와 비사신협의 관계 및 이 사건 어음의 발행과 집행증서의 작성 경위 등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에 위 사해행위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 원심이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은 가액배상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고 1 주식회사의 피보전채권에 소외 2로부터의 양수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보더라도 판시 갓바위스파랜드 공사대금채권을 위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하도급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는 달리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가 실재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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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7.7.12.선고 2004나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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