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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439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이 사건 건물’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사건 계쟁부분’라 한다”를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착오가 존재하는지 가)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과 일치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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