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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42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항 부분을 아래【고쳐 쓰는 부분】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2의

나. (4)항 다음에 아래【추가판단 부분】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지적불부합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E 임야 내에 있었는데 그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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