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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22. 선고 92구24 판결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국승]
제목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은 등기명의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큼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1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3,15,21호증, 을 제14호증의 2 내지 9, 을 제20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는 토지개발공사 종합기획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계획등을 이용하여 1982. 5. 부터 1990. 8. 까지 수십차에 걸쳐 제주일원의 토지를 거래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여오던 자인데, 1987. 10.경 위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개설하여 놓았던 북제주군 ㅇㅇ읍 거주의 소외 양ㅇㅇ 및 동인의 동생인 소외 양ㅁㅁ 명의의 ㅇㅇ은행 제주지점 045-13-13611-6외 4개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부동산 매입자금을 인출하여 별지목록 1 내지 9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같은 목록 기재의 각 등기일자에 동인의 처인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소외인이 출연한 부동산매수대금 상당액인 금81,024,112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청구취지기재의 세액을 1991. 3. 16.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일부 반하는 증인 서ㅇㅇ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1987. 10. 3. 소외 김ㅇㅇ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제주도에 부동산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가 1979. 3. 6. 부터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한 1987. 10. 2. 까지 8년 7개월간 ㅇㅇ은행에 근무하면서 저축한 돈 및 동료들과 계를 하여 증식한 돈 합계 금65,400,000원등을 직장동료인 정ㅇㅇ를 통하여 소외 양ㅇㅇ의 구좌에 입금시켜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케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자금아닌 소외 김ㅇㅇ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에 나타난 원고의 월 급료 및 금전거래규모에 비추어 단순한 은행의 여행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거액의 수입원이나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정ㅇㅇ가 1987. 9. 29. 부터 같은 해 10. 16. 까지 3차에 걸쳐 소외 양ㅇㅇ 구좌로 합계 금65,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서ㅇㅇ의 증언외에는 위 금원이 원고의 자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앞서 든 을 제14호증의 4, 을 제20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양ㅇㅇ는 1981.경 부터 소외 김ㅇㅇ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임이 인정되는바, 소외 김ㅇㅇ와 결혼을 하게 된 원고가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에게 부동산 매입을 의뢰하여 그 구좌로 자신의 자금을 송금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 바이며, 또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서ㅇㅇ의 증언은 동 증인이 원고의 부친이자 위 김ㅇㅇ의 장인이라는 신분관계 및 동인 역시 세무서로부터 위 김ㅇㅇ가 취득한 부동산을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당하는 등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김ㅇㅇ가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양ㅇㅇ등의 예금구좌로 입금한 자금으로 위 소외인이 취득한 부동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ㅇㅇ가 취득하여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결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 직원이던 위 소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그렇게 한 것이지 증여세등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이전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을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점은 등기명의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증여세등 조세회피목적 아닌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김ㅇㅇ는 수차에 걸쳐 제주일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기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편 일반적으로 볼 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 근친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누가 재산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당초에는 실제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자의 명의가 이전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여 버릴 가능성도 크다 하겠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서 본 원고와 위 소외인의 신분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등기한 경위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극구 주장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증여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위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상속세법 제32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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