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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2019구단10734 판결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9구단107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08,22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8. 00시 00읍 00리 1619-5번지 3층 다가구주택 및 상

"가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승인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2. 4. 12",원고를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2.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6. 18. 인근의 같은 리 1618-14번

"지 토지 및 건물(이하소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는 2017.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소외 부동산에 대하

여는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각각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5. 소외 부동산도 간이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국

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

동산의 양도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201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08,2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2018. 10. 16.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서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태 변경에 따른 추

가과세인바, 이는 종전 과세요건에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이익하게 과세처분을 변경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의3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

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

1752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명의로 00시 00영읍 00리 1619-5번지 대지를 2006. 5. 9.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7. 12. 양도하였고, 00시 00읍 00리 1618-14번지 대지를 2012. 4. 5. 취득

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6. 18. 양도하는 등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총 16건 취득하여 16건 양도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부동

산 취득 및 판매는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2) 부가가치세법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

정되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참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

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

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한

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원고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

어 위 법리에 따라 원고를 그보다 광의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았다고 하여 모순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3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1.자 심사결정은 소외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것인 점, ②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과세대

상이 서로 다른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2018. 5. 11.자 심사결정 이유에서 쟁점이 사실

상 공통될 뿐이고 주문 내용상 원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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