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58.02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02.81평방미터를 1986. 1. 16.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같은 달 22.에 양도하는 등,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도합 17회에 걸쳐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중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한편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산출한 다음, 1990. 9. 16.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액 및 그에 따른 방위세액을, 그 다음날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1년에 2,3회 정도 경매에 응하여 낙찰되는 경우에만 일시적, 우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일뿐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갖추고 동종의 행위를 사업상의 목적하에 계속, 반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의 위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 과세기간에 1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하였을 뿐인 1987년 1분기, 1988년 1분기, 1989년 2분기의 부동산 양도는 위 규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매매부동산의 명세), 을 제14,16,17,19 내지 24,27 내지 31호증(각 경락허가결정), 을 제35,39,41,43,52,57호증(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2 내지 34,37,38,40,42,47 내지 51,53 내지 55,59,61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양도한 횟수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보면 1986년 제1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7년 제2기에 취득 3회, 양도 2회, 1988년 제1기에 취득 5회, 양도 4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9년 제1기에 취득 3회, 양도 4회, 제2기에 양도 1회이고, 그 거래의 규모는 토지가 총 16필지, 상가 및 및 주택 등의 건물이 총 13동에 이르며, 그 거래의 총 취득가액은 금452,894,166원이고, 총 양도가액은 금529,860,587원이어서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금76,966,421원에 이르고, 또한 경락취득후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고 보통의 경우는 3개월 미만이며 때로는 취득한 당일 다시 양도한 경우까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그 주장과 같이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 거래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계속된 거래기간 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만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부동산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