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무상주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신할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을 뿐 아니라(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같은 조 제2항 후단 에 주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 , 제11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985.12.31. 개정 전의 같은 영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와 내용이 같다)에서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식품용 조미료류의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87.-1989. 사업년도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그들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하 이 사건 무상주라 한다)들을 원고가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자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년도의 손금에 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 3(1990.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이 사건 무상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 액면가액 상당을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3조의2(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칙 제1조에 따라 1990.1.1.부터 시행됨)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시켜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이자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법규정의 문리적인 해석에 의하거나 위 법령 기타 다른 법규에서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하여 위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각 법령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그 입법취지가 법인이 단순히 투기목적 등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뿐아니라 이를 보유하는 것까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변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게 된 무상주는 위 법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법령의 규정내용 및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가지급금,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43조의2 제1항 은 「 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하여 그 제2호 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액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하는 내용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당초 다른 법인의 주식소유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여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되었다가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면서 그 규제범위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에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영 제43조의2 도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어 종래 그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입금액 중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년도의 지급이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각 자산의 합계액을 기초로 한 산식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3. 위와 같은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이나 혹은 보유를 규제하는 위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법인이 과다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계열기업의 확장이나 투기목적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기업의 실제 자금운용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조문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개정 후 법령에서 영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신할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을 뿐 아니라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같은 조 제2항 후단 에 위 주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 제11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 및 삭제되기 전의 것 , 1985. 12. 31. 개정 전의 영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와 내용이 같다)에서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위 법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라든가,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할 서류 등의 서식을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 제19조의2(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된 것) 의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 서식란에도 주식취득자금란(서식 갑)이나 주식취득자금적수란(서식 을)을 두고 그 작성요령(서식 을)에서는 「위 취득자금적수란 차변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위 작성요령은 1991.2.28. 개정으로 비로소 삭제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위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각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