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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6. 24. 선고 91구25231 판결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제목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지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식품용 조미료류의 제조업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과세내역표(이하 별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사업연도 중 얻은 순손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등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을 거쳐 산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부담세액을 별표 (2)항 과세표준 및 (4), (5)항 부담세액란 기재와 같이 신고하고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갱정고지받은 1987년도(7. 1.-12. 31.)분 법인세 금47,969,588원 및 방위세 금5,650,669원과 1989년도분 법인세 금30,010,808원 및 방위세 금7,859,973원을 추가하여 납부함으로써 기납부세액이 별표 (6)항 기재와 같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 중 소외 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등 다른법인의 주주로서 그들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이 사건 무상주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가 위 신고납부당시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가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가 별표(3)항 손금불산입지급이자의 신고란 기재와 같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신고된 손금불산입지급이자에는 원고가 이 사건 무상주를 보유하고 있어 구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 3(1990. 12. 31. 법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지급이자가 그 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3조의 2(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제2호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큼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손금불산입지급이자를 별표(3)항 갱정란 기재와 같이 갱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부담세액을 별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갱정한 다음 1990. 10. 16. 그 부담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법인세 및 방위세를 별표(7)항 갱정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인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무상주를 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위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지급이자에 산입하는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다.

첫째, 위 법규정은 원래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기업 자금을 생산활동이 아닌 부동산투기등에 전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 사건 무상주는 원고가 다른법인의 주식소유자로서 그 법인에 의한 이익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위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로 그 수량이 증가할 뿐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영에 정한 산식 중 주식의 가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당시 원고 보유의 구주식 가액은 그대로 둔 채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 사건 무상주의 가액을 원고 보유의 주식가액에 가산하여 위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1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을, 제2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영 제43조의 2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지급이자 x 법 제18조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차입금 을, 그 제2호로 지급이자 x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 을 들고 있으며(제1항), 위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에 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 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하게 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문리적으로 보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법령 기타 법규에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하여 위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연혁적이나 목적론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 법규정은 법인이 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과다한 외부차입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열기업의 확장이나 투기목적으로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할 목적으로 1980. 12. 13. 신설되었다고 보여지는데,그 당시에는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1980. 12. 31. 영 제43조의 2가 신설된 당시에는 그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금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기 주식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을, 제2호로 차입금액 중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무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상정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위 신설된 법규정이 1985. 12. 23. 개정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라는 표현이 자산을 보유라는 표현으로 변경되고, 위 법규정의 적용대상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까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설된 영의 규정도 1985. 12.31. 전면 개정되면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이란 표현이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이란 표현으로 변경되고, 차입금액 중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이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으로 다른법인의 주식취득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당시 적용한 위 개정규정은 종전규정에 비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범위를 확대강화함으로써 법인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법인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외부차입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열기업의 확장이나 투기목적으로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보유하는 것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위 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위 산식 중 주식의 합계액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바, 위 법령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위 산식 중 주식의 가액을 위 구영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가액에 의한다거나 뒤에서 볼 1989. 12. 30. 개정된 영에 있어서와 같이 장부가액에 의한다는 등 그 산정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권면액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 45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액면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영 제43조의 2 제2항 후단이 같은 날 신설됨에 따라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 의 자산 즉 다른 법인의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었는 바,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법 제19조에 의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주식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증액하게 되어 결국 위 산식 중 주식의 합계액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식 중 주식의 합계액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액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금불산입지급이자를 산출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위 둘째 주장과 같이 그가 다른법인에 의한 이익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무상주를 무상으로취득하게 됨으로써 그 주식자체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분할로 그 수량이 증가하는데 그칠 뿐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무슨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이유없고, 또 이 사건 처분당시 적용한 위 법령의 규정의 입법취지가 앞서 본 바와 달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자신의 자금을 전용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을 억제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그 법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첫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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