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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23. 선고 96구12346 판결
무상주의 의제배당 여부[국승]
제목

무상주의 의제배당 여부

결정내용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장부가액'으로 산정한것은 개정 후에 있어서는,'다른 법인의 주식'의 범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는 포함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1,2,3, 갑제4,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식용품, 조미료류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1. 8. 22. 이후 4회에 걸쳐 소외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1,795,03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액면가액 금 902,311,500원 상당을 배당받아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이자 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무상주인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 상당을 법시행령 제43조의2(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 내지 8항 에 따라 계산한 자산합계액에 포함시켜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이자액을 산출하고{즉 이 사건 주식에 ㅇㅇ 지급이자 상당액인 금 103,715,375원(1991년 귀속분), 금 128,924,026원(1992년 귀속분), 금 115,933,598원(1993년 귀속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여, 1995. 2. 16. 원고에 대해 1995년 2월 수시분 법인세로 금 12,806,090원(1991년도분), 금 61,113,160원(1992년도분), 금 48,364,630원(1993년도분)을 부과,고지하였다.",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회사가 소외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이 사건 주식은 위 소외회사등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구(舊)주주에게 배당한 무상주이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식 자체의 재산가치는 증대됨이 없이 구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자금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주식자금이 지출된 것이 아니며, 특히 타법인의 주식취득이나 보유를 규제하는 법인세법의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법인이 과다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입금에 ㅇㅇ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기업의 실제 자금운용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소정의 자산합계액 중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무상주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자산합계액에 포함시켜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이자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

먼저 이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3.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고 하여 그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하는 내용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 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積數)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 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만 규정하였을 뿐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자산인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고, 같은 조 제3항 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2) 그 후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8조의3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그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한편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된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 에 법 제18조의3 소정의 자산인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비로소 삽입신설되었으며, 그 후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전문 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고 하고, 같은 조 제6항 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고 하여 그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및 제3호 의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하는 내용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은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 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 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 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1989. 12. 30. 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법 18조의3 소정의 자산인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배당받은 무상주는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법 시행령이 1989. 12. 30.에 개정되기 전에는 그 제43조 제2항 소정의자산의 합계액'의 산정방법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그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1990. 12. 31. 대통령령 13195호로 개정 및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법 소정의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과세표준시 첨부할 서류 등의 서식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 제19조의2 (1986. 3. 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된 것)의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 서식란에도 주식취득자금란(서식 갑)이나 주식취득자금적수란(서식 을)을 두고 그 작성요령(서식 을)에서는 위 취득자금적수란 차변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입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법 시행령이 1989. 12. 30.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 시행령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131 참조)",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이 1989. 12. 30.에 개정되면서 비로소 법 제18조의3 소정의 자산인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제43조의2 제2항 후단 에 삽입신설된 점, 법인세과세표준시 첨부할 서류 등의 서식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9조의2의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 서식란의 작성요령(서식 을)이었던 위 취득자금적수란 차변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입한다 는 부분도 1991. 2. 28. 개정으로 삭제된 점,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이익준비금이 자본으로 전입되면서 발행된 무상주는 세법상 그 액면가액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점(즉 무상주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 제19조 제2호 ,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법 소정의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은 위 개정 이후에도 조문의 위치만 바뀌어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의 개정취지가 기업이 반복되는 무상주취득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지배를 강화하여 나가는 측면을 규제하고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케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위 1989. 12. 30. 법 시행령 개정 후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의다른 법인의 주식'의 범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는 포함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법 시행령이 명백히 개정된 1989. 12. 30. 이후인 1991. - 1993. 사업연도분의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이 다른 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받은 무상주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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