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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70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29]
판시사항

이익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는 이익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액면 금액도 포함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고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 합계액과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이라 하고, 제8항은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 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익금 및 손금의 규정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어느 자산의 수입으로 세법상 자산의 증가(익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증가된 익금액과 일치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액면 금액을 배당금으로 보고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므로(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그 금액이 장부가액이 될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액면 금액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1981. 8. 22. 이래 4회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원고에 대하여 위 무상주의 액면 금액을 포함시켜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옳고, 법인세법상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 이상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1991. 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도 위 규칙 제45조 제3항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류의 하나인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 서식이 '주식취득자금' 또는 '주식취득자금적수'라고 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상위 법령인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장부가액'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의제 배당이라 하여 과세하는 법리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법리가 다르다든지,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주식을 보유중인 주주와는 상관없이 발행 법인의 경영 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이로써 주식의 보유 법인에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지들 또한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가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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